박 위원장의 이 같은 견해는 단순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다. 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행한 해석으로 공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조 장관은 국가기관이 내린 유권해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취임 이후 조 장관의 직무수행 내용을 보면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검찰 특수부가 담당하고 있다. 조 장관이 그런 특수부의 축소를 검찰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하다. 피의자 공개소환 금지와 장시간 심야 조사 폐지 등 검찰개혁안도 첫 수혜자가 조 장관의 배우자라는 점에서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
조 장관은 어느덧 배우자와 자식을 넘어 자신도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조 장관의 자택 PC에서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과 조 장관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 아들 이름이 적힌 인턴 서류가 나와 인턴증명서 위조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면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 문재인 대통령도 두 달 이상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며 국론 분열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조국 사태를 이제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끝내야 한다. 그런데도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임명 철회는 대통령 권한”이라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