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와·대검찰청의 간부들이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이원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사진제공=법무부
현재 7개청에 있는 특수부를 3개청으로 줄이고 간판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합의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3시부터 검찰개혁 방안 협의를 진행해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검찰 직접수사 축소의 일환으로 특별수사부를 현재 7개 검찰청에서 3개 검찰청으로 줄이고 그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나머지 3개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한다. 3개 검찰청이 어디인지는 내주 초 결정될 예정이다.
이외에 형사부·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조사·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한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은 국민과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과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원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참여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