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 및 욕실 전시매장 판촉행사를 하면서 대리점들과 판촉 시행 여부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도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시행되는 지 알지도 못한 채 비용을 지불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샘이 대리점들에 이익 제공을 강요해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동시에 위반했다” 며 “판촉 행사시 본사와 대리점 간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샘은 하지만 신개념 매장인 ‘상생형 표준 매장’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조치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기로 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