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알아두면 유용한 부동산 제도 홍보물 제작 배포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알아두면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제도 안내’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시청 민원실과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관내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2020년 개정되는 부동산 법령을 사전에 안내해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부동산 관련 제도를 자세히 담고 있다.

이번 책자에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안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안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안내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안내 △부동산 중개 보수 안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도로명 상세주소 안내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리플릿 제작 및 배포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시민들의 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