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수리 20분만에 복직 신청한 조국

서울대생 복직 반대 목소리 높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 특별수사부의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과천=오승현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 사퇴 하루 만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학생들의 수업권에 침해 없도록 하겠다던 조 전 장관은 사표가 수리되고 20여분 만에 복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15일 “조 전 장관이 14일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신청을 해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2시 입장문을 통해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5시38분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조 전 장관은 사표가 수리된 후 오후6시께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인 서울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은 30일 이내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서울대를 휴직했고 8월1일 자로 교수직에 복직했다. 복직 한 달 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그는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자 조 전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장기간 휴직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된다”며 “정부·학교와 상의해 학생들의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논의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 복직했지만 이미 새 학기가 시작된 만큼 당장 수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 전 장관의 복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해온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는 “(학교가) 조 교수의 학교 복귀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재학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학생·동문들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 ‘교수직 물러나라고 집회해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스누라이프에는 조 전 장관의 복직 찬반을 묻는 투표가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3시 기준 901명이 참여해 96%가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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