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항소심서 승기잡자, 삼성·LG까지 '무차별 타격'

NPE, 韓기업에 5년간 590건 제소


글로벌 특허관리금융회사(NPE) ‘제로클릭(Zeroclick)’의 터치스크린 특허소송은 삼성·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 역시 터치스크린을 적용한 스마트폰·태블릿을 생산하고 있어 새로운 소송 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해 삼성·LG전자는 NPE의 특허소송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소송도 사안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다. LG전자는 “면밀히 분석한 뒤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특허소송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미국에서 국내 기업이 연관된 특허분쟁은 매 분기 3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특허소송은 삼성·LG전자 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NPE의 ‘마구잡이식’ 소송에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NPE가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8월) 590건에 달한다. 이 중 소 취하로 이어진 경우는 374건으로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만도 삼성전자의 경우 4월 첫 폴더블폰인 ‘갤럭시폴드’가 출시되기도 전부터 NPE ‘유니록’에 특허소송을 당했다. 5월에는 또 다른 NPE인 ‘네오드론’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으며 7월에도 결제 솔루션 기업인 다이내믹스가 미국 ITC에 또 다른 특허권을 놓고 관세법 337조로 제소했다.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과 상표권·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조항으로 위반 결과가 나오면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난달에는 통신연구개발 업체 ‘벨노던리서치’로부터 플래그십폰 갤럭시S10을 포함해 갤럭시S·노트 시리즈를 대상으로 소송을 당했다.

LG전자 역시 7월 ‘파루스홀딩스’, 8월 ‘EVS코덱테크놀로지’ 등 여러 NPE로부터 스마트폰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특허 소송이 이어지면서 미국에서도 ‘마구잡이식’ 소송 제기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기준을 갈수록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줘야 하며 피고가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피해를 줬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는 사실도 제시해야 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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