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이상운(67) 효성 부회장을 최근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 부회장을 지난 14일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2007년부터 10년간 그룹 대표이사를 지낸 총수 일가의 핵심 측근이다. 그는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의 횡령을 일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효성 그룹은 특정 변호사들과 고액의 법률대리 계약을 맺고 업무를 맡겨왔다. 그러나 계약 내용에는 실제 회사 업무 내용 대신 총수 일가가 사비로 부담해야 할 소송 관련 업무만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2013년 이후 효성그룹 회삿돈이 조 회장 일가의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 개인 형사사건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해당 법률계약 체결 과정에 이 부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연대도 지난 4월 조석래·조현준 부자를 변호사 비용 대납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 등은 당시 “효성이 변호사 비용으로 총 400억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단체 측 주장과 관련해 “400억 원 가운데 정확한 횡령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 회장 부자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