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동국대 등 5개 대학이 작년 2019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6일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전대·동국대(서울)·중원대·KAIST·한국산업기술대 등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에 근거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를 통해 선행교육 관련 조사·연구 및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올해 53개 대학을 평가했는데 해당 학교들이 위법으로 걸린 것이다. 이번 평가에는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교수 등 총 107명이 참여했다.
5개교의 위반 내용을 보면 KAIST는 논술전형에서 나머지 4개 대학은 구술면접 전형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어겼다. 대전대와 중원대, KAIST는 과학에서 동국대와 산업기술대는 수학에서 각각 1개 문항씩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게 출제를 한 것이다. 각 대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교육과정 범위를 어겼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5개 대학에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명령하고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을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2년 연속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등 행·재정적 처분이 이뤄진다. 올해는 2년 연속 적발된 대학은 없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