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협업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포상 신청은 시가 ‘3·1만세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지난 8월 경기동부보훈지청과 용인 3·21만세운동을 공동 조사하던 중 처인구 원삼면 주민센터 문서고에서 일제가 남긴 수형인 명부를 찾아내면서 시작됐다.
이 명부에는 당시 만세운동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태형 90대를 맞은 20명의 독립운동가의 기록이 남아있다. 이들의 죄명은 ‘보안법위반’, 형의 명칭은 ‘태 90’, 즉결 청명은 ‘용인헌병분대’로 기록돼 있다.
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출생지, 직업, 판결연도일 등이 상세하게 남아 있어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하게 된데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됐다.
백군기 용인시장과 박용주 경기동부보훈지청장, 이건한 용인시의회의장은 이날 시청 콘퍼런스룸에서 이런 내용의 신청서에 공동으로 서명하고 국가보훈처에 신청했다.
백 시장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고초를 치른 선열들을 100년이 지나서야 깊은 문서고에서 깨워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20명의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경기동부보훈지청과 용인시의회가 함께 노력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번에 관련 조례까지 만들면서 용인의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고 애국정신을 확산하려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공자들에 존경과 예우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선열의 흔적을 찾고 그 업적을 기릴 수 있게 돼 영광스럽다.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합심해 독립 역사를 밝히는 데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3·21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1일∼4월 2일 용인군 전역에서 1만3,200여명이 참가한 지역 최대의 독립운동으로 35명이 희생됐고, 140명이 부상·500명이 투옥됐다. 이 가운데 21명은 지난 1990∼2006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