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에프엠 홈페이지./서울경제DB
더블유에프엠(035290)의 상장폐지 심사 여부 결정이 다음 달로 미뤄지게 됐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더블유에프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원래는 이날 더블유에프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었다. 단, 한국거래소 규정 상 15거래일 더 실질심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다른 기업을 심사할 때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해 15거래일을 추가해서 실질심사 여부를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며 “더블유에프엠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 기간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특정 상장사가 그대로 주식시장에 등록돼도 괜찮은지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회생절차 진행 혹은 영업정지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회계기준 위반 등에 걸리게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우선 거래소에서 이들 기업을 실제 심사에 넘길지 먼저 판단하며, 이후 실제로 심사 대상이 되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실질심사에 들어가 상장폐지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된다.
더블유에프엠은 지난달 말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펀드’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장관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는 더블유에프엠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가 이달 초 사임했다. 이달 초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되기도 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