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재명 大法서 살아남을 가능성 있어…항소심 판결 이해 어려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2일 당선 무형을 선고받고 재판에 계류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파기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제주웰컴센터에서 ‘한반도와 동북아평화’란 주로 열린 특강에서 “또 이러면 또 사법부에 대해서 또 뭐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항소심 재판이)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그랬죠? 아닙니다. 이랬다고 해서 지금 도지사를 당선 무효화시킨 것 아니냐”며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강제입원을 위해서 강제 대면진단을 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입원을 시키려면 대면진단을 해야만 돼요. 그 업체들이 있어요. 그걸 해주는 가족들이 요청하면 그 사람들 전문가들이에요.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작업한 다음에 딱 잡아 의사한테 데리고 가거든요. 그니까 입원을 시키려면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대면진료를 받으려면 이 사람이 안 가요. 자기 발로 안 가요. 안 가기 때문에 진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잡아가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그거를 시도했다고 처음부터 봤고요. 기소한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이랬는데 그거는 무죄를 하고, 방송토론에서 상대방이 “했죠?” 그래서 “안했습니다” 이랬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300만원을 때린 거잖아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항소심)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서 또 저는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믿고 있다. 대법원 판사들이 다시 살펴보면 중대사건이니까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달리 지난달 6일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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