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진단 받았다"는 정경심, 의사명 없는 정형외과 서류 제출

檢, 법적 효력 없는 진단서 판단
정씨측 "공개 땐 병원 피해 우려"

/연합뉴스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제출한 서류에 발급한 의사나 병원의 정보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법령상 이 같은 진단서는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해 진단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 관계자는 정씨가 전날 일과가 종료된 오후6시께 검찰 측에 팩스로 ‘입원확인서’라는 형식의 서류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오전 언론보도를 보고 진단 사실을 처음 접했으며 피의자 변호인도 조사 과정에서 그간 이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확인서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뇌종양·뇌경색 등 병증이 기재된 것은 맞으나 하단에 발행의사 성명, 의사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직인 등 정보가 전무했다. 발급 주체인 진료과 역시 ‘정형외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진단서는 발행의사의 성명,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을 기재하도록 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문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에 발급기관과 의사, 가능하다면 MRI 촬영 결과 등 정보를 추가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정씨 측은 “입원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며 “피의자나 변호인은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검찰 측 요청에) 가감 없이 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형외과의 경우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전날 정씨의 변호인단은 정씨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씨 변호인 측은 “그러한 진단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기존에도 병세가 있었는데 최근에 진단받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정씨는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지난 2004년 사고를 당해 입은 두개골 부상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사퇴 입장문에서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씨는 같은 날 오후1시10분께 검찰에 여섯 번째로 비공개 출석해 14일 조사에서 날인하지 않은 조서를 열람하고 있다. 조서열람이 완료되면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정씨는 14일 오전부터 출석해 조사를 받다 오후2시께 조 전 장관의 사임 소식을 접한 뒤 “더 이상 조사를 받기 어렵다”며 조사 중단 및 귀가를 요청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씨의 병세는 검찰 수사 속도와 함께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하는 데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 교수 조사에서 조서 열람에 소요되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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