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매매'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 인천도시공사 직원들 기소유예

/연합뉴스

집단 성매매로 현장에서 적발된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초범인 것을 고려하고 존스쿨(John school)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형사6부(하담미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과장 등 미추홀구 5∼7급 공무원 4명과 B팀장 등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7일 전했다.

검찰은 뇌물 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7명이 동일하게 분담해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5월 10일 오후 11시경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러시아 접대부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잠복근무하던 경찰에 현장서 적발된 이들은 미추홀구 도화지구 내 공원 정비·조성 공사를 함께 마무리한 뒤 격려차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쓴 술값과 성매매 비용은 모두 300만원으로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 측은 사건 직후 이들을 직위 해제했으며 검찰 처분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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