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유연근로제, 기업 1인당 부가가치 15% 늘려"

"상품·서비스 혁신 가능성도 쑥
단위기간 확대 보완해야 효과"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를 두자릿수 늘리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단위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유연근로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1인당 부가가치가 15.2% 증가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상품·서비스 혁신 가능성이 각각 10.4%P, 12.1%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상품·서비스, 공정·프로세스, 조직, 마케팅 등에서 혁신 가능성이 증가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상품·서비스, 공정·프로세스, 조직 등에서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다. 고용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의미한 긍적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됐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장은 “한편에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줄어들지만 다른 한편에선 기업의 효율성이 개선돼 경영성과가 좋아지면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 여력도 증가한다”며 “서로 다른 효과가 겹쳐 영향이 불분명하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두 제도 모두 총자산이익률(ROA)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보완책으로는 탄력 근로제는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선택적 근로제는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실장은 “업무효율성과 기업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유연근로제를 보완해야 한다”며 “주 52시간근무제 등 제도변화와 관련해 기업이 필요 인력을 추가 고용할 여력을 늘리기 위해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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