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16일 제33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 공무 국외출장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임채철(더민주, 성남5)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무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도 공무원이 공무 국외 출장을 가려면 도지사(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 도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장 심사위원회가 출장계획을 사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장 심사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 출장 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도의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후 관리를 위해 출장을 다녀오고 15일 이내에 출장 내용과 결과 등을 담은 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