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지오/연합뉴스
후원금 사기 등으로 고소된 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에 대해 경찰이 캐나다 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윤지오의 명예훼손 및 사기 피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캐나다와의 외교 관계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임을 고려할 때 공조 요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3차례 윤지오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지오는 “입국 계획이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보강 요청한 부분을 진행 중”이라며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지오는 체포영장이 기각된 지난달 25일 자신의 SNS에 “물리치료, 왁스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며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 또한 절대로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한국에 들어올 뜻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
윤지오는 현재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유지오의 책 출판 관련 도움을 준 김수민 작가는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고,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도 후원금 문제로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윤지오는 4월 24일 출국해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