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박근혜 요구 불응땐 불이익 두려움"… 뇌물혐의 '수동성' 인정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판결 내용과 의미는
경영비리 일부 배임혐의만 유죄로 본 원심 확정
신격호 징역 3년…신동주·서미경·임원들은 무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7일 재판이 끝난 후 이병희 롯데그룹 상무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17일 대법원 판결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실형 여부를 가른 핵심 쟁점은 롯데가 지난 2016년 5월 K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원 뇌물의 성격이었다. 1심은 롯데가 잠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명확한 현안을 두고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상납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봤다. 그 결과 신 회장은 2018년 2월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반면 2심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70억원을 줬다고 보고 같은 해 10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석방했다. 하급심 판단이 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은 결국 항소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법조계 일각에서는 올 8월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롯데쇼핑(023530)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년 이상 끌어온 롯데 일가에 대한 사법 절차가 별 소득 없이 끝난 셈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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