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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탈세 제보를 통해 7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지만, 그 대가로 제보자에게 준 포상금은 전체 추징액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2014∼2018년 탈세 제보를 통해 총 7조 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기간 탈세 신고는 9만 3,745건이었고, 8만 9,680건을 처리해 이 가운데 1,831건에 대해 547억 1,1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포상금은 제보자가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비밀자료 등을 제공하고서, 5,000만원 이상 추징해 납부됐을 때 지급된다. 따라서 신고 시점과 지급 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지급률은 5,000만∼5억원 20%, 5억∼20억원 15%, 20억∼30억원 10%, 30억원 이상 5%다. 예컨대 추징금이 20억원이면 5억원까지는 20%를, 15억원에 대해서는 15%의 지급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포상금 규모가 전체 추징금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5년간 탈세 제보 추징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은 0.8%에 불과하다. 처리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은 2%로, 탈세 제보자 100명 중 2명만 포상금을 받았다는 의미다. 작년으로만 한정하면 국세청은 총 342명에게 포상금 125억 2,10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 액수 1위는 5억 5,200만원이었고, 2위는 4억 3,400만원이었다. 포상금 액수 상위 10건의 평균 액수는 2억 7,320만원이었다. 342명의 평균 포상금액은 3,661만원이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