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와 아내 상습폭행한 50대…가족 탄원에도 실형

가정폭력, 친모 노인 폭행·학대/연합뉴스

노인정으로 몸을 피한 80대 노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자신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가족의 탄원에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허경무 부장판사는 상습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1시 20분쯤 춘천시에 사는 어머니의 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만류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 B(50대)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했다.


또 같은 달 7일 오후 4시 30분쯤 아내가 닷새 전에 벌어진 가정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깨진 아스팔트 조각을 아내에게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보행 보조기를 때릴 듯이 휘둘러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같은 날 자신의 행패를 피해 노인정에 몸을 숨긴 노모 C(80대)씨를 찾아가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노모의 보행 보조기와 지팡이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했다. 이 일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07년 아내를 폭행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것을 시작으로 폭력이 장기간 습관적으로 반복됐다”며 “노인정에 있던 노모가 아들인 피고인의 목소리가 들리자 골방으로 몸을 피하는 등 노모에 대한 폭언과 폭력도 반복돼 왔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을 어기고 폭음을 지속한 점, 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으로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아내와 노모, 가정폭력의 또 다른 피해자인 자녀들도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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