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친 檢 '패스트트랙 수사' 속도내나...한국당 긴장

국회방송 압수수색...자료 확보
소환조사 없이 기소할지 촉각

검찰이 18일 국회방송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여야 의원들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고발’ 사건 수사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 있는 국회방송 사무실에 검사·수사관 등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단순 자료 확보 차원이나 이를 바라보는 자유한국당의 시선은 다소 불안하다. 수사 대상은 모두 100명이며 한국당이 60명으로 가장 많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따로 소환조사 등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기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폭행,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은 피의자 증언이 없어도 충분히 채증(수집)자료와 법적 해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이는 수사대에 오른 한국당 의원들의 공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러모로 한국당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가 껄끄럽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최근 당 대표 등 윗선을 중심으로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치계 관계자는 “한국당 당규 등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것만으로도 당원권이 정지되고 이는 곧 피선거권 박탈까지 연결될 수 있다”며 “당 최고위원회에서 야당 탄압 등으로 판명을 내릴 경우 당원권 정지가 해소될 수 있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국당 내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