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가능 면적을 2,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향후 대다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 조례는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규정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뤄졌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건축·교통·경관 등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9개 심의를 통합해 심의한다. 심의별로 시청과 구청을 오갈 필요 없이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건축 인허가까지 원스톱 처리한다. 행정처리가 빨라지면서 사업기간도 일반 사업지보다 약 3~5개월 단축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1역1청’을 이뤄가겠다”며 “당초 ’22년까지 목표한 8만가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노력해 청년·대학생·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