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했다”고 21일 밝혔다.
50∼299인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된다. 중소기업계는 제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며 시행 유예나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중소기업 해외투자 확대, 중기부 장관 역할 등을 거론한 후 박 장관에게 “(이런 문제) 요인에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이 직결됐다”며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중기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건의한 게 있느냐”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회의에서 주 52시간제 관련 현황보고가 있었는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전체를 총괄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우택 의원이 “(박 장관은) 의견 개진했나”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에 대해 언급했나”라고 재차 묻자, 박 장관은 “개진했다”며 “정부부처에서도 일요일에 이 문제(주52시간제 등)를 논의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52시간제에 대한 중기부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오전 국감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지난 9일 국감에서 제조업의 50%가 주 52시간제가 준비 안 됐다’고 말했다”며 “‘탄력근로제 6개월’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제조업 50%는 준비가 될 상황이 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이 “(주 52시간제는) 연착륙해야 한다”라고 즉답을 피하자, 윤 의원은 “정부 보완책이 처벌 유예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박 장관은 “대책은 주무부처에서 발표한다”면서도 “6개월(탄력근로제 6개월)을 하면, 상당수 기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종배 의원은 “중기부는 그동안 주 52시간제 소관부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며 박 장관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부는 내달 주 52시간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주 52시간제 6개월 시행 유예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는 탄력근로제 6개월안의 국회 통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이는 중소기업계의 요구안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탄력근로제 1년안을 요구해왔다.
/양종곤·이수민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