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문 의장은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 중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 법이 정한 의장의 권한으로 사법개혁법안을 꼭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라는 단서가 있다”며 여야 합의를 독촉했다. 이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공수처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조율에 실패했다. 다만 의원 간 실무협의는 지속하기로 했다.
분수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가 나오면 여당인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팔을 걷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공수처장 임명(국회 동의 필수)과 기소 권한(기소위원회)을 두고 다른 의견을 낸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법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이 정한 데드라인은 23일이다. 조율에 실패하면 문 의장이 직권상정한 후 본회의 표결에 부치겠다는 것이다. 국회 재적인원은 현재 297석. 민주당(128석)은 한국당(110석)을 제외하더라도 정의당(6석)과 민중당(1석), 무소속인 문 의장(1석)과 손혜원 의원(1석)에 더해 민주평화당(4석) 등 141석을 확보할 수 있다. 대안정치연대와 바른미래당 일부 표만 확보하면 한국당을 빼고서도 처리(149석 이상)가 가능하다.
이 경우 거센 후폭풍도 감수해야 한다. 한국당은 국회의장이 자의적 해석으로 법사위 의결 없이 직권상정했다고 보고 본회의에서 결사적으로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진통 끝에 통과되더라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방침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한국당을 빼고 처리할 경우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고 오는 12월 예산안 통과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