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不許 방침에도…신반포3차·경남 통매각 입찰자 나왔다

■ 일반분양'통매각' 갈등 확산
트러스트, 3.3㎡당 6,000만원 수의계약 방식 참여
조합측 "계약 여부 검토"..통매각 허용 청원도 나서


정부와 서울시의 ‘불가’ 방침에도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일반분양 통 매각 입찰에 ‘트러스트 스테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했다. 일단 법적 허용 및 최종 계약 체결 여부를 떠나 조합의 통 매각 입찰이 처음으로 성사된 것. 조합은 “통 매각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입찰 내역 등을 살펴 향후 진행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통 매각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의계약 방식이기는 하나 첫 입찰이 성사된 데 이어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분 전체를 통매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법·제도 개선 청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 통매각 입찰, 수의계약자 나와 =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21일 1·2차 유찰 끝에 수의계약까지 공고를 완료했다. 최종 입찰자도 등장했다. 변호사 부동산 중개 서비스로 알려진 ‘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임대관리업체인 ‘트러스트 스테이’가 3.3㎡당 6,000만원에 입찰에 나섰다. 계약 가능성은 불명확하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불허에도 통 매각 입찰에 참여한 것 자체가 이슈를 모으고 있다.


트러스트가 제시한 매각금액(3.3㎡당 6,000만원)은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3.3㎡당 4,891만원(서초그랑자이 기준)보다 3.3㎡당 1,000만원 이상 높은 액수다. 총 346가구의 일반분양분을 주택형별로 환산하면 총 매각금액은 약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러스 스테이는 변호사 부동산 중개 서비스로 알려진 트러스트가 만든 임대관리 서비스업체다. 입찰 조건이 자기자본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또는 금융기관과 컨소시엄인 만큼 실제 계약에는 대규모 투자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 견적내용을 확인했고 실제 계약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트러스트 측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일반분양 통 매각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조합들이 이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분양가 규제를 피해 최대한 주변 시세대로 일반분양분을 팔아 분양 수익을 늘리고, 조합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 조합, 통 매각 허용 청원 나서 = 정부와 서울시는 통 매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통매각 방식에 대한 지침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매각 방식도 정비계획 상 포함 시키도록 지침을 강화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도 다음 달 초에는 적용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통매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조합들은 공식 반발에 나섰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 청원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대회준비위원장은 “민특법에서 분양가상한제 항목만 변경하면 쉽게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통매각이 가능하다”면서 “조합원의 부담도 줄이고 시장에 양질의 임대주택도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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