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형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은 당 최고위원인 신보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우선 대학입학전형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사위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논문 제출,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수시 입학 과정 등 대입 전형에 대한 전수 조사를 위한 곳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기관 소속 공무원 파견 근무와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 고발이나 수사기관 수사 요청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사실·정보 조회를 거부하고, 허위 자료나 물건을 제출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상은 법 시행 당시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다. 조사위 활동 기한은 6개월 이내다. 다만 한 차례에 한 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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