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LG화학 합의 어겼다"…LG화학 "해외특허는 포함안돼"

SK이노, LG화학에 손배소 청구
美 ITC는 SK이노에 포렌식 명령

SK이노베이션(096770)이 “LG화학(051910)이 과거 합의를 파기했다”며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LG화학이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과거 양사의 합의를 파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미국법인(SKBA)은 LG화학에 각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미국 특허가 지난 2014년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한 국내 특허와 같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소장에 대한 양사의 해석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이 제출한 소장에도 한국 특허 KR310이 미국 특허 US517과 일치한다(correspond)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LG화학은 문맥상 ‘일치한다’가 아닌 ‘대응한다’고 번역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LG화학은 “양사가 (제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특허는 한국특허(제775310)일 뿐 등록 국가와 권리범위가 다른 해외 특허는 포함하지 않는다”며 “합의서의 ‘국외’라는 문구는 한국특허에 대한 외국에서의 소송을 의미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하지 않은 문서들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명령했다. 포렌식은 컴퓨터 서버를 포함한 디지털 기록 매체에서 삭제된 정보를 복구하거나 남은 정보를 분석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디지털 조사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문서 중 특정 컴퓨터의 휴지통에 있던 엑셀파일에서 제출되지 않은 980개 문서 목록을 발견한 뒤 “열거된 문서 중 LG화학 소유의 정보가 발견될 구체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ITC는 “열거된 문서 중 LG화학 소유의 정보가 발견될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며 “포렌식을 통해 이 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거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측 포렌식 컨설턴트가 참가한 가운데 포렌식을 진행했다. LG화학 측은 이번 포렌식 조사가 소송의 중요한 국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SK이노베이션 측은 개인자료 등에 대한 회사의 삭제 권고에 따라 지워진 일반 파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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