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의붓아들 살해·유기 혐의 계부 "2억5천만원 보험금 노렸나"

/연합뉴스

20대 의붓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도로변에 유기한 50대 계부의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범행동기를 ‘보험금’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22일 “의붓아들 앞으로 수령액 2억5천만원인 2건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다”며 “피고인이 돈을 챙기려고 범행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밝혔다.

A(57)씨는 지적장애를 앓던 의붓아들 B(20)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임실군 성수면의 도롯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미 목포의 주거지에서 B씨에게 치사량 주순의 약물을 먹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당국은 범행 당일 도로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통해 A씨의 혐의를 입증했다.


수년 전 A씨의 아내가 아들 명의로 2건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수령액은 2억5천만원이었다. 보험금을 아내가 수령하면 A씨가 이를 가로채려고 했던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전 아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사로부터 돈을 타내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가 적발돼 2011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 “태양광발전소 사업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 임실을 방문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뒤 검찰에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방면으로 그와 접촉해 범행 경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 과거 행적을 보면 의붓아들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보험금을 욕심내 범행한 것 같다”며 “A씨가 검찰로 송치된 이후 입을 닫고 있어 구체적인 범행 경위나 동기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