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삼성증권(016360)에서 발생한 배당 사고 때 자시의 계좌에 잘못 들어온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직원들에게 회사 손해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삼성증권이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령 주식을 판 직원 13명이 4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6일 담당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현금배당해야 할 것을 주식 1,000주로 잘못 배당했다. 이에 존재하지 않는 주식 28억1,295만주가 입고됐고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500만주 이상을 매도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거래금액은 1,900억여원에 달했고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하락했다. 이들 직원은 앞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삼성증권은 이들이 내다 판 주식을 다시 확보하는 과정에서 91억여원의 손해를 봤다. 또 투자자 손실을 배상하는 과정에서 3억원가량을 추가 지출했다. 삼성증권은 94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 주문을 했거나 한 번에 1만주 이상 매도 주문을 했다는 점을 들어 ‘시스템을 시험한 것’이라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식을 처분할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용계약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회사의 처리 지침을 알아봐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