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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 표기에 아토피 질병명이 빠진다. 전문가가 아닌 화장품에 의존해 치료 시기를 놓치고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학계와 환자단체의 우려를 반영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해당 내용이 담긴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에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능성 화장품에 표기할 수 있는 아토피, 탈모, 여드름 등 피부과 질환 중에서 아토피는 제외된다. 다만 탈모와 여드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5월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개정 화장품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기능성 화장품 심사 규정 등을 시행한 바 있다. 관련 법안은 기능성 화장품에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차단에 이어 탈모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 보습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학계와 환자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대한피부과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열어 “질병 이름을 표시한 화장품이 마치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화장품에 의존해 치료 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할 수 있다”며 아토피 등 질환명이 포함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이들은 “아토피는 알레르기 테스트를 통해 원인 물질을 피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화장품에는 여러 성분이 들어있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서성준 대한피부과학회장은 기능성 화장품의 아토피 질병명 표기와 관련해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화장품을 접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면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