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의 부동산신탁업 본인가안을 의결했다. 신영알이티는 신영증권이, 한국투자부동산은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최대주주로 앞으로 신영알이티는 신영부동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은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바꿀 예정이다. 금융위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내줬다. 단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 제한 기간인 2년 내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업무 제한 기간이 연장된다.
부동산신탁업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관리·개발·처분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이후 10년간 신규 진입 없이 11개사 체제를 유지해왔다. 금융위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한 부동산신탁업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를 추진해왔으며 3월 신규인가를 신청한 12개 업체 중 대신자산신탁과 신영자산신탁·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 3개사에 예비인가를 내줬다. 이 중 대신자산신탁은 앞서 7월 본인가를 얻은 바 있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부동산신탁 시장 활성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말 155조9,000억원이었던 부동산신탁사의 전체 수탁액은 6월 말 기준 219조7,000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