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편리하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 보호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에서 보육료, 양육수당 등 지원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 받으려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자신의 관할 지역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