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개정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 24일부터 시행돼 최대 이륙중량 25㎏ 이하인 비무장 드론은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비행안전성 인증(감항인증)’이란 군용 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부가 확인하는 절차다.
방사청은 “기준 이하 상용 드론을 구매하거나, 개발할 때 감항인증 절차도 생략할 수 있어 군의 소형 드론 획득 및 운용이 쉬워지게 될 것”이라며 군용 드론 개발 및 관련 산업 생태계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간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중량의 소형드론들은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왔지만, 군용드론은 상용드론을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행안전성 인증을 거쳐야 해 지나친 규제라는 논란이 있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