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에게 2만 7,000원 추징을 명령했으나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누구보다 좋은 환경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과거 미국 유학 시절 당한 교통사고로 현재까지도 질환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그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재판에 대비했다. 김앤장은 2013년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이씨 아버지인 이 회장이 구속 기소됐을 때도 변론을 맡았다.
이날 이 씨는 지난 7일 결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