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주한 미국대사관저를 무단침입해 기습농성을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사건 초기 소극적 대응으로 비판 받아온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감찰조사도 착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사건 초기 소극적 대응을 한 경찰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묻는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경찰이 검문검색을 안 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경찰이 무기력하게 대응한다는 비난을 받으면 앞으로 법 집행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느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진연 회원들의 폭언과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경찰이 오히려 법 집행을 구걸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상을 분석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 청장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이번 사건 이후 한국 정부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표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에 주한 미국대사를 만났는데 대사가 섭섭함을 전달했다”며 “직원 2명이 다쳤는데 정부 당국 누구도 미안함을 표명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경찰청장이 외교부와 상황을 파악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 청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외교공관 무단침입 사건이 벌어지면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관별로 등급을 매겨 경비수준을 보강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외교부와 협의해달라”고 요구했고, 민 청장은 “외교부와 협의해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대진연 회원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덕수궁 옆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배치된 의경들은 경찰봉을 휴대하지 않았고 담을 넘는 시위대를 제지하지 못해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