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24일 공개한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 관련 합동수사단 불기소이유통지서./사진제공=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를 덮은 것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24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합수단 파견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형식적 문제일뿐 검찰 지휘체계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계엄 문건 사건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찍혀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언급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이라며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 선포 계획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됐고 검찰이 이를 인지했지만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검 관계자는 “별도의 수사단이 꾸려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계엄령 문건 사건도 민간인에 대한 처분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 할 수밖에 없다”며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사건이 등록된 기관장 명의로 일괄 발급되는 것이어서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혀있지만 윤 총장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당시 사건을 처리한 검사가 검찰 내부 결재 없이 독립적으로 처분한 근거로 당시 불기소 결정서 원문의 일부를 공개했다. 결정서를 보면 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결재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차장검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