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9,760원보다 240원(2.4%) 인상한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산시의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대비 1,410원(16.4%) 인상된 금액으로,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 209만원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오산시 소속 근로자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6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를 포함해 834명이다.
곽상욱 오산시자은 “지역 저임금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