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사진)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오늘 대법원 파기환송 후 첫 재판을 받는다.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10시10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에 대한 두 번째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지난해 2월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만 법정에 서온 이 부회장은 이날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34억원)의 실질 소유주를 최씨로 보고 이 부회장 사건을 2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했다. 여기에 삼성이 영재센터에 제공한 후원금(16억원)까지 이 부회장 승계와 관련이 있는 제3자 뇌물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의 총 뇌물 액수는 원심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무려 50억원이 증가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첫 번째 2심에서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36억원)만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석방됐다. 하지만 두 번째 2심부터는 뇌물 액수가 50억원을 넘게 돼 최종심에서 형량 증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다.
이 부회장의 두 번째 2심에서는 재산국외도피죄 무죄, 어려운 경제상황 등 정상을 참작해 재판관이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이 형량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형법 상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형기의 절반을 깎도록 한다. 이 부회장은 이론적으로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의 절반, 즉, 징역 2년6개월까지 최대 감형을 받을 수 있다. 형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은 집행유예 대상이 되는 만큼 이 부회장 입장에선 징역 2년6개월~3년까지 감형받은 뒤 집행유예 선고를 노리는 게 파기환송 후 재판에서 최선의 전략이 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