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하면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25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뇌물 인정 액수가 올라가 형량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기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재판에 따라 경영활동 계획이 바뀌느냐” 등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은색 양복에 회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100명에 가까운 취재진이 아침부터 몰린 가운데 이 부회장 출석 상황을 지켜보던 이 중엔 “부당해고자를 복직하라”, “이재용 부회장 힘내세요”라는 구호를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참석했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지난해 2월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만 법정에 서온 이 부회장은 이날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34억원)의 실질 소유주를 최씨로 보고 이 부회장 사건을 2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했다. 여기에 삼성이 영재센터에 제공한 후원금(16억원)까지 이 부회장 승계와 관련이 있는 제3자 뇌물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의 총 뇌물 액수는 원심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무려 50억원이 증가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첫 번째 2심에서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36억원)만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석방됐다. 하지만 두 번째 2심부터는 뇌물 액수가 50억원을 넘게 돼 최종심에서 형량 증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다.
이 부회장의 두 번째 2심에서는 재산국외도피죄 무죄, 어려운 경제상황 등 정상을 참작해 재판관이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이 형량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형법 상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형기의 절반을 깎도록 한다. 이 부회장은 이론적으로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의 절반, 즉, 징역 2년6개월까지 최대 감형을 받을 수 있다. 형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은 집행유예 대상이 되는 만큼 이 부회장 입장에선 징역 2년6개월~3년까지 감형받은 뒤 집행유예 선고를 노리는 게 파기환송 후 재판에서 최선의 전략이 된다.
법조계에선 첫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의 구체적 전략의 윤곽이 대부분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