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지난 23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준기 전 DB(012030)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5일 오후 3시부터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영장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나올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이에 앞서 그의 비서도 김 전 회장에게 성추행당했다며 2017년 9월 고소장을 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 차 미국에서 머물던 김 전 회장은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6개월마다 미국 체류 기간을 연장하면서 경찰 수사를 피했다.
경찰이 이에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는 등 압박 조치를 취하자 김 전 회장은 2년3개월 만인 지난 23일 새벽 귀국했다. 김 전 회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