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만 법무법인 정행 변호사가 25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업회생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회생절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조권형기자
기업회생절차에 채권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한국생산성본부와 한국생산성본부 법정관리인교육 수료자 모임(생법회)이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기업회생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김정만(사진) 법무법인 정행 대표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는 “금융기관이 대부분인 채권자들은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사에 대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채권자협의회 등 채권자들의 회생절차 관여도를 높이기 위해 법원이 좀 더 열린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대표변호사는 “법원 안에서는 몰랐는데 퇴직하고 나와보니 회생절차에서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보인다”며 “법원에서 관리위원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판사와 관리인들 사이에 서로 의견전달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항상 견제하고 체크해줘야 하는데 그 역할이 미비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회생절차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통해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보장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김정만 법무법인 정행 대표변호사
회생절차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법원에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는 “회생절차로 회사를 분할하고, 그 회사를 다른 회사와 합병하고, 거기다 새로운 업종을 넣고 하는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력이 많지 않은 판사들은 종래에 해왔던 제도 이외에는 ‘그게 가능하냐’며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생법회 같은 기관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판사와 상의하면 얼마든지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회생절차시 관여 기관 협력이 중요하다며 그러지 못한 사례로 한진해운 파산을 들었다. 김 대표변호사는 “정부가 선박구조조정펀드로 5조5,000억원을 만든 것으로 아는데 한진해운에 2,000억원만 줬으면 살아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노선을 다 빼앗겨서 5조5,000억원을 줘도 못 살린다”고 했다. 국내 1위, 세계 7위 컨테이너 선사였던 한진해운은 2016년 8월3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이듬해 2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는 “정부도, 여러분도 기업회생을 위한 협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법원은 마음이 열려 있는 편”이라고 했다.
이날 생법회 세미나는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의 인사말씀과 안상선 생법회 총동창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 대표변호사의 ‘회생절차의 새로운 패러다임’ 발표와 ‘STX중공업 M&A 사례의 특이점(정태화 전 STX중공업 관리인)’ ‘도산절차상 미이행쌍무계약의 해제·해지(김영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순으로 이어졌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