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자치 역량 강화에 따라 매년 자치법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자치법규는 지난 1995년 4만9,701건에서 2018년 10만3,67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조례는 1995년 3만2,353건에서 2018년 7만9,288건으로 약 2.5배, 규칙은 1995년 1만7,348건에서 2018년 2만4,391건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경기도와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수는 지난 2006년 1만95건에서 2018년 1만6,137건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이 중 조례는 2006년 6,762건에서 2018년 1만2,272건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이에 반해 규칙은 지난 2006년 3,333건에서 2018년 3,865건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법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방분권화가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해 국가 법령뿐 아니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를 정비할 사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경기연구원은 “중앙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매년 조사·검토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보다는 지역 주민의 현황과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치법규 정비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성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 도입으로 경기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칭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며 “정책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지원 및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