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발생한(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부터 2,000만원 이하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을 내년 6월 1일까지 꼭 신고해야한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함께 더해 종합과세를 적용받을지 따로 분리할지 선택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자에게 소득세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 축적된 과세 데이터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 2000명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