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NC의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사진제공=VCNC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현행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리고 주식회사 쏘카 및 브이씨앤씨(VCNC) 대표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두 법인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