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철학회가 ‘제13회 영산법률문화상’을 받았다. 노찬용(왼쪽부터) 와이즈유 이사장과 수상자 진희권 한국법철학회장, 양삼승 영산법률문화재단 이사장, 부구욱 와이즈유 총장./사진제공=와이즈유
한국법철학회가 민간 최대 권위 법률문화상인 ‘제13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영산법률문화재단은 지난 26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에서 노찬용 와이즈유 이사장, 부구욱 총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영산법률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한국법철학회는 법철학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를 촉진시켜 한국 법철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역대 수상자 가운데 단체가 수상한 것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6년), 민사실무연구회(2010년), 한국민사법학회(2012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이다.
한국법철학회는 1957년 창립된 국내 법철학 분야 유일한 학회이다. 지난 60여년 동안 다양한 학술대회와 연구모임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전문학술지 ‘법철학연구’와 ‘법철학총서’ 등을 발간해 우리 사회에서 법과 정의에 관한 철학적 성찰과 담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현재 한국법철학회는 제16대 학회장인 진희권 교수(경기대)를 비롯한 30여명의 임원진과 251명의 정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진희권 한국법철학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산법률문화재단을 설립한 고 박용숙 와이즈유 설립자이자 초대 이사장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법철학이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선배 학자들의 공로와 전통을 더욱 발전시키라는 주마가편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노 이사장은 “영산법률문화상은 법치주의 정착과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법률가, 법학자, 법률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의 민간장학재단 상으로 올해 수상자로 결정된 한국법철학회에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격려했다. 또 부 총장은 “우리나라의 올바른 법치주의 실현에 크게 공헌한 한국법철학회의 활동과 업적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헌신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와이즈유 설립자인 고 박용숙 초대 이사장은 2002년 사재 30억 원을 출연해 영산법률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영산법률문화상’을 제정했다. 2005년 첫 수상자인 조무제 전 대법관을 비롯해 송상현(국제형사재판소장)·최병조(서울대 교수)·천종호(부산가정법원 판사) 등 올해까지 총 13명(단체 포함)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2005년(제1회)부터 2015년(제11회)까지는 매년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2017년(제12회)과 2019년(제13회)은 격년으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