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울음 듣고도 '낙태수술' 강행…의사 살인혐의 구속

낙태 중 아기 울음 터진 것으로 알려져
임산부에겐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대리인단을 격려하고 있다./연합뉴스

임신 34주인 임산부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생아가 살아서 태어났음에도 아기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한 뒤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 점 등으로 고려할 때 살아있다는 것이 명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임산부 B 씨에 신생아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해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낙태가 가능한 한도로 제시한 바 있다. 통상 임신 후기인 34주에 이르면 태아는 몸무게가 2.5kg 안팎으로 자라고 감각 체계가 완성된다. 경찰은 이번 주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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