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기 위해 참고인과 피해자의 변호인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대검찰청은 ‘제7차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현재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제한된 검찰 조사 참여 대상을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인으로 확대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사건관계인의 변호인 누구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변호인이 조사 참여를 신청하는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는 서면으로만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구두로 통보하거나 법무부가 운영하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변호인의 사전조사 참여도 폐지해 변호인이 위축되지 않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사건관계인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담당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다.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서면 대신 구두로 변론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또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과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소환·사건배당·처분결과 등 각 수사단계별 과정을 사건당사자뿐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이른바 ‘몰래 변론’을 막기 위해 변호인의 변론 내역을 형사사법포털에 등재해 사건담당자들이 변론 상황을 공유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문홍성 대검찰청 인권부장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기존 수사 관행과 관련 규정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