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안국역 사거리 보행로에 주차돼 있는 공유 전기자전거에 붙은 서울 중구청 강제수거 예고통지서. / 강신우 기자
/ 강신우 기자
검찰이 공유모빌리티(운송수단) 서비스 타다를 현행법 위반이라고 규정한 날, 서울 중구청이 타다가 운영하는 회사 쏘카의 공유 전기자전거 ‘일레클’에도 ‘강제 정비’ 명령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공유차량이 불법으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공유자전거까지 경고딱지가 붙은 셈이다.
서울 중구청은 지난 28일 서울시 중구 소공로에 주차돼 있던 일레클 공유 전기자전거에 ‘노상적치물 강제정비 예고통지서’를 부착했다.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노상적치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당장 치우라는 명령장이다. 도로법에 따라 해당 적치물은 강제 수거 등 행정대집행 대상이 된다.
해당 공유 전기자전거 서비스를 운영 중인 일레클은 타다를 운영 중인 회사 쏘카가 지난 3월 운영사 나인투원에 지분을 투자해 시작한 서비스다.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서울 지역에서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출시했다. 일레클은 이용객들이 많아지면서 향후 1,000대 가량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 규모를 확대한 상태다.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중구, 종로구, 성북구 등 서울 지역 6개 구를 포함해 서울 소재 6개 대학, 서울중심업무지구(CBD)와 여의도업무지구(YBD) 등 서울 대표 업무지구 2곳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최근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손잡고 시범사업을 펴고 있다.
중구청의 자전거 ‘강제 정비 예고장’에 일레클 관계자는 당혹감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사업 초기 서울시와 (자전거 보행로 자율 주차와 같은)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있었는데 이렇게 강제 정비 명령장이 붙어있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중구청 가로환경과 관계자에 따르면 “노상에 주차돼있는 전기자전거에 불편 민원이 최근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민원 담당인 현장 반장이 가서 예고장을 붙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당 예고장이 붙은 날은 공교롭게도 검찰이 ‘타다’ 서비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날이다.
서울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 인근 보행로에 주차돼 있는 공유 전기자전거. 서울 중구청은 해당 자전거에 철거예고 통지서를 붙여두었다. / 강신우 기자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공유 전기자전거 / 사진=인천 연수구청
일레클과 같이 서비스 지역 어디에서나 별도의 거치대 없이 주차할 수 있고 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전거 서비스 모델은 이용객들의 호응이 좋은 편이다. 지정된 장소로 가 자전거를 빌리고 주차해야 하는 서울시 운영 ‘따릉이’와 달리 보행로라면 어디에서나 쉽게 주차하고 또 빌려 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레클 뿐만 아니라 전국에 2,600여대 규모의 전기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T바이크 역시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자전거 이용자가 보행로 어디에나 주차하는 탓에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불편 민원도 늘고 있다. 중구청 교통행정과 자전거 활성화 담당 주무관은 “공유자전거 보행로 자율 주차는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영역인데, 법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규칙을 어겼다고 뭐라 할 수도 없다”면서 “구청에 자전거 주무관이 1명이어서 발생하는 민원을 다 살펴보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