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통매각' 의결...상한제 충돌 현실화하나



2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예식장에서 열린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일반분양분 통매각 안건이 가결됐다. /이재명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래미안원베일리) 조합원들이 일반분양 통매각을 승인했다. 투표에 참석한 조합원 중 95% 이상의 압도적인 천성률로 통매각이 의결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일반분양 통매각을 놓고 결국 조합과 정부가 충돌하는 모양새다. 조합은 통매각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법리 논쟁으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예식장에서 열린 신반포·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 총회 결과 ‘일반분양 통매각’ 안건이 통과됐다. 조합은 정부와 서울시의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분을 통매각하기로 의결했다. 정관 변경 1호 안건만해도 2,324명 투표에 2,267명이 찬성해 97.5%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나머지 4개 안건도 95% 안팎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당초 1·2차 유찰 끝에 수의계약에서 최종 입찰자가 나왔다. 변호사 부동산 중개 서비스로 알려진 ‘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임대관리업체인 ‘트러스트 스테이’가 3.3㎡당 6,000만원에 통 매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조합은 통매각 안건이 통과된 직후 바로 서초구청에 정관 변경 및 관리처분 변경을 신고할 방침이다. 경미한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이튿날 바로 입찰자인 ‘트러스트스테이’와 계약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결정되기 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이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일반분양 통매각이 허용되면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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