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총장' 윤총경 구속기소…버닝썬 게이트 11개월만

알선수재·직권남용·증거인멸 등 4개 혐의

‘버닝썬 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5일 윤모 총경의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연합뉴스

검찰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연예인 유착 의혹을 받은 윤모 총경을 재판에 넘겼다. 버닝썬 게이트가 촉발된 지 11개월여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9일 윤 총경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총경에 대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적용했다. 큐브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이 투자한 업체다.


승리와 윤 총경의 연결고리인 정 전 대표는 윤 총경에게 고소 사건 무마 대가로 주식을 건넸고, 윤 총경은 과거 큐브스 주식을 수천만원어치 매입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대표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 가수 승리 등 연예인들과 유착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주점 ‘몽키뮤지엄’에 들어온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총경이 수사상황을 알아봐주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수사결과 윤 총경이 버닝썬 수사과정에서 정 전 대표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폰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6월 윤 총경을 직권남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15일 2차례에 걸쳐 경찰청과 서울 수서경찰서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보충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10일 법원은 윤 총경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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