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한 40대 주부에 징역 4년 확정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에게 징역 4년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부 송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씨는 남편 윤모씨, 다른 부부 한쌍과 함께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호주 등 외국에 인터넷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하며 불법 음란물 배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999년 ‘소라의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소라넷은 한때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로 자리잡았다. 회원들에게서 정기적으로 이용료를 받고 성인용품 전문업체로부터 광고수익을 챙기면서 꾸준히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다.

송씨는 일당과 해외로 거주지를 옮겨 다니며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 이후 외교부가 여권을 무효화하자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한 뒤 구속됐다. 공범은 송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지만 송씨만 구속되고 다른 공범은 수사망을 피해 여전히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송씨를 소라넷의 공동 운영자로 판단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4억1,025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4년은 유지하되 추징금은 불법 수익금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아 추징금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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